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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오렌지카운티의 A 모 씨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A 씨는 바이러스성 급성 뇌출혈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불과 2개월의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등졌다.   가장의 어이없는 죽음에 오열한 미망인과 자녀들은 슬픔이 어느 정도 추슬러 지자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이었다는 것. 아내의 권유로 보험 전문가를 찾았고 건강검사 결과 가장 좋은 건강등급까지 받았던 A 씨였기에 그의 사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명보험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자 일단 약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인 50만 달러에 3개월간의 이자 7000여 달러를 합쳐 유가족 측에 지급했다.   보험회사 측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물면서까지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2년의 이의 신청 기간(Contestant ability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 측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입 시의 신청서류와 건강검사 과정에 어떤 허위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일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을 승인하고 보험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넘으면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잠정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둬 악의적이거나 사기성이 있는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객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한다. 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우려다.   또 가주의 보험시장을 감독 관리하는 가주보험국에는 가주 보험보장국(CIGA)라는 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회에도 언급했지만, 생명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자 인생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운전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에어백 신세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살다가 닥칠 수도 있는 불의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후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 와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주변에 즐비하다. 이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의 자동차에 에어백 하나를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유예기간 생명보험금 지급 생명보험 회사 생명보험 계약

2024-07-10

[보험 상식] 질병보험과 의료보험 차이

“제가 최근에 중병에 걸려도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도 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이 생겼는데 현재 가진 중병 보상 생명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생명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병 보상 조항과 의료보험사들이 다루는 의료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차이점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병 보상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지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위중한 병 또는 생명을 잃을 정도의 중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각각의 질병에 관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진 목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플랜이다.   즉 만일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위중한 수술을 받아서 생명보험에서 이 보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미리 받아서 사용했다면 나머지 25만 달러의 보험금은 남아서 계속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의료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플랜이다.     즉 병원비나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험회사가 부담해서 가입자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수가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 한번 받는데도 보험이 없으면 4~5만 달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료나 큰 수술이 요구되는 병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를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보험 플랜들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미리 정해진 공제금액(디덕터블)을 내고 나머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코페이먼트)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입한 의료보험이 공제금액 2500달러에 본인부담금 30%, 그리고 지급 최대한도액이 7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1만 달러짜리 수술을 받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할 지 계산해 보자.   쉽게 설명하자면 A는 본인 부담액 2500달러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7500달러의 30%를 내야 한다. 만약 진료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와도 본인의 지급 최대한도액이 7000달러이므로 그해에는 7000달러 이상은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보험사가 대부분 의사 또는 병원 측과 협의해 진료비를 일단 대폭 할인받게 되므로 A는 약 5000~6000달러의 진료비에 대해 공제금액과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다시 생명보험으로 돌아가서 설명하자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목돈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데 이 돈은 약관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굳이 의료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혜택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자신을 위해 받아서 사용한다는 개념이므로 이를 ‘생전 혜택’(Living Benefit)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의료기관들은 특정한 수술의 경우, 보험환자와 현금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런 때 목돈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략 살펴보았지만, 의료보험과 질병보험은 그 내용과 구조가 아주 다르므로 가입자들이 이를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알맞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질병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플랜들 의료보험 차이 생명보험 회사

2022-06-15

[보험 상식] 보험회사

생명보험이나 은퇴플랜을 상담하다가 고객들로부터 자주 받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만일 생명보험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생기고 생명보험 회사가 망하지 말란 법도 없으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이 몇 년 지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그 먼 훗날까지 보험회사가 건재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미국민들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최대 투자은행 중 3개가 도산하거나 합병되는 상황을 목격했고 세계 전역에 진출해 영업해온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가 심각한 자금 유동성에 직면해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회생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주택보험이나 지진보험 등을 취급하는 회사들 경우, 특정 지역에서 지진을 비롯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천문학적 숫자의 보험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생명보험은 전쟁이 나서 수십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한 보험회사가 위기에 몰릴 여지가 덜 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50개 주마다 각각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업하면서 주 정부로부터 영업 행위, 지불 능력 그리고 보험료 등 각종 보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주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를 승인(Admitted) 보험회사, 그렇지 않은 곳을 비승인(Non-Admitted) 보험회사로 구분한다.   승인된 보험사는 만약 파산을 해도 고객들의 피해를 주정부가 보장해주는 데 각 주별로 그 보상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가주 경우 먼저 자동차, 주택 및 상업용 보험 등은 보험사의 파산으로 클레임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50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만약 1년 치 보험료를 선납했는데 보험사가 6개월 만에 파산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의 파산 신청이 정리된 후 돌려받게 된다.     생명보험 경우 저축성인 경우 현금 밸류는 10만 달러까지, 사망 보상금은 25만 달러까지 가주 보험보장국(CIGA)에 의해 보장받게 된다.     특히 생명보험 회사 파산은 극히 드문 현상인데 이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기때문이다.     보험회사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재보험 구조는 기업들끼리도 서로 보험을 통해 상호안전을 도모하는 장치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기업들가운데 가장 현금 유동성이 원활한 곳이 바로 생명보험사라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도 생명보험사는 고객이 세상을 떠나야 지출이 발생할 뿐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수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어느 보험사가 위기에 직면한다고 해도 다른 보험사들이 이를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달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 생명보험 회사는 어느 기업의 입장에서나 인수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합쳐 약 5000여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다. 보험사를 선택할 때 굳이 어떤 회사가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플랜이 모두 틀리기 때문이다.     단지 보험회사 선택에서는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역사가 오래된 회사를 고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의 규모와 역사를 갖춘 회사를 골랐다면 회사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플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보험회사 사망보상금 생명보험 회사 만일 생명보험 보험료 수입

2022-05-18

생명보험으로 롱텀케어 혜택 받기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50대 여성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메디칼이 없으셨고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장기간호 혜택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지금부터 롱텀케어 보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저는 20년짜리 기간성 생명보험 하나만 있는데 1년 후 만기됩니다. 생명보험도 새로 들어야 하는데 생명보험과 롱텀케어 보험 중 어느 것을 먼저 가입해야 하나요?   ▶답=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메디칼 아닌 메디케어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롱텀케어 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인식하여도 미루고 미루다가 일을 당하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는 일 또한 많습니다. 생명보험이든 롱텀케어든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가입하셔야 가입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장기간호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보다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귀하처럼 50대에 준비하시는 건 현명하신 것입니다.   롱텀케어를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통해서     2. 연금(Annuity)을 통해서     3. 롱텀케어 보험(Stand-alone LTC Insurance)   위 3가지 방법 중 귀하같이 생명보험과 장기간호 보험이 둘 다 필요하신 경우 롱텀케어 라이더(rider)가 들어 있는 생명보험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즉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사망 시 보상금만을 주던 기존의 플랜과 달리 시대의 요구에 맞춰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망 후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아있을때도 혜택 받을 수 있는 Living Benefits을 주는 것입니다. 추가보험료 없이 자체상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못할 때 생명보험 보상액의 정해진 퍼센트까지 지불합니다. 대부분 보상액은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생명보험을 이용할 경우는 보상액을 넉넉하게 잡아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조건이 순수 롱텀케어보다는 수월한 편이라 건강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명보험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생명보험 생명보험 가입조건 생명보험 보상액 생명보험 회사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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